민방위경보발령ㆍ전달규정 제9조 (민방공경보의 전달요령)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2002-11-28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방위기본법 제2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과 주요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민방위경보의 발령 및 전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방공경보의 전달체계는『별표2』와 같다.
중앙경보통제소장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경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즉시 전달하여야 한다.1. 경보통제대를 이용하여 해당 시·도경보통제소 및 시·군·구경보사이렌에 경보를 전달한다.2. 방송통제대를 이용하여 주요기관에 경보를 전달함과 동시에 『별지1』과 같이 경보방송 및 텔레비전 문자방송을 실시한다.3. 일제지령대를 이용하여 시·도통제소 및 분배소에 『별지5』와 같이 일제지령을 실시한다.4. 경보시설을 이용하여 경보를 직접 전달할 수 없는 주요기관 및 감사원에 대해서는 직통전화 또는 기타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경보를 전달한다.
중앙방송사에서는 중앙경보통제소에서 전달하는 경보를 즉시 방송·중계조치하여야 하며, 각 지방방송사(국) 및 계열지방방송사는 중앙방송사에서 방송·중계한 경보와 시·도경보통제소에서 전달하는 경보를 즉시 방송·중계하여야 한다.
주요기관에서는 중앙경보통제소에서 전달하는 경보를 자체 전파하고 산하 기관·단체 등에 전달하여야 하며, 경보를 전달받은 각 기관·단체의 장은 하급기관 및 관련기관이나 항공기·선박·철도·고속도로순찰대 등의 교통통제 및 다중이용시설 등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시·도경보통제소장은 다음 각호와 같이 경보를 전달하여야 한다.1. 시·도지사가 민방공경보를 발령하거나 시·군·구경보전달책임자가 제6항제1호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경보전달을 요청할 경우 다음 각 목과 같이 경보를 즉시 전달한다.가. 경보통제대를 이용하여 해당 시·군·구 경보사이렌에 경보전달나. 방송통제대를 이용하여『별지2』와 같이 라디오방송 및 텔레비전 문자방송 실시다. 일제지령대를 이용하여 음성으로 해당 시 군 구 경보사이렌에 경보상황 전파2. 중앙경보통제소에서 전달받은 경보가 시 군 구 경보사이렌 및 관내 지방방송사(국)에 즉시 전달될 수 있도록 한다.3. 경보시설을 이용하여 경보를 직접 전달할 수 없는 민방위업무담당과(야간 및 공휴일에는 당직실)와 지방경찰청 및 관할 해양경찰서 등 유관기관에 대해서는 직통전화 또는 기타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전달한다.
시·군·구 경보전달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경보를 즉시 전달하여야 한다.1.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령한 경보를 직접 전달하거나 시·군분배소의 경보통제대를 이용하여 경보를 전달할 수 있다. 다만, 현지 접근에 제약이 있거나 다수의 경보사이렌을 울려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경보통제소에 요청하여 경보를 전달할 수 있다.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보가 관내 경보사이렌까지 즉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민방위업무담당과(야간 및 공휴일에는 당직실)및 유관기관에 대해서는 직통전화 또는 기타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경보를 전달한다3. 시·군·구 민방위업무담당과는 직통전화 또는 기타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읍·면·동사무소에 경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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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방위경보발령ㆍ전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민방위경보발령ㆍ전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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