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규
민방위경보발령ㆍ전달규정
공포일 2002-11-28 · 시행일 9999-12-31 · 소관 대법원 · 총 22조
민방위경보발령ㆍ전달규정 · 행정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02-11-28 · 시행 9999-12-31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민방위기본법 제2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과 주요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민방위경보의 발령 및 전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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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2개)
제1조 목적제10조 민방공경보의 방송체계제11조 민방공경보전달 및 경보방송 불능시의 조치제12조 민방공경보 오보시의 조치제13조 보고제14조 경보시설의 유지관리 및 점검제15조 교육훈련 등제16조 민방위사태외의 사이렌 취명제17조 재해경보의 발령제18조 재해경보발령의 사전준비제19조 재해경보의 전달요령 등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재해경보방송 요청제21조 보고 등제22조 준용규정제3조 적용범위제4조 경보의 종류제5조 신호방법제6조 민방공경보의 발령제7조 민방공경보발령요청의 사전예고 등제8조 민방공경보발령의 요청 등제9조 민방공경보의 전달요령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