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경보발령ㆍ전달규정 제8조 (민방공경보발령의 요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2002-11-28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방위기본법 제2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과 주요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민방위경보의 발령 및 전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군구성군사령관은 민방공경보의 발령을 요청할 경우 제4조제2항에 규정된 민방공경보의 종류와 경보발령시각, 경보발령지역을 중앙경보통제소장에게 비디오폰을 이용하여 직접 요청하여야 한다.
지역 군부대장은 일부지역에 국한된 화생방경보를 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보의 종류, 발령시각, 발령지역 등을 그 지역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 또는 시·도경보통제소장에게 직통전화 등을 이용하여 직접 요청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에 의하여 민방공경보발령의 요청을 받은 경우 시·도지사에게 그 경보의 전달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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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방위경보발령ㆍ전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민방위경보발령ㆍ전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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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