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경보발령ㆍ전달규정 제8조 (민방공경보발령의 요청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공포 · 2002-11-28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방위기본법 제2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과 주요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민방위경보의 발령 및 전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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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군구성군사령관은 민방공경보의 발령을 요청할 경우 제4조제2항에 규정된 민방공경보의 종류와 경보발령시각, 경보발령지역을 중앙경보통제소장에게 비디오폰을 이용하여 직접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군구성군사령관은 민방공경보의 발령을 요청할 경우 제4조제2항에 규정된 민방공경보의 종류와 경보발령시각, 경보발령지역을 중앙경보통제소장에게 비디오폰을 이용하여 직접 요청하여야 한다.
②지역 군부대장은 일부지역에 국한된 화생방경보를 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보의 종류, 발령시각, 발령지역 등을 그 지역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 또는 시·도경보통제소장에게 직통전화 등을 이용하여 직접 요청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에 의하여 민방공경보발령의 요청을 받은 경우 시·도지사에게 그 경보의 전달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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