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경보발령ㆍ전달규정 제4조 (경보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방위기본법 제2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과 주요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민방위경보의 발령 및 전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방위경보는 민방공경보와 재해경보로 한다. 다만, 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훈련민방위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②민방공경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발령한다.1. 경계경보 :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유도탄·지상전력에 의한 공격이 예상될 때에 발령하는 경보2. 공습경보 :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유도탄·지상전력에 의한 공중공격이 임박하거나 공격이 진행중일 때에 발령하는 경보3. 화생방경보 : 적의 화생방작용제가 살포되거나 살포되었음이 탐지되었을 때, 또는 화생방무기의 공격으로 오염이 예상되거나 화생방 공격 확인시에 발령하는 경보4. 경보해제 :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유도탄·지상전력에 의한 공격 징후 및 추가적인 공격이 예상되지 않을 때에 발령하는 경보
③재해경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발령한다.1. 재해경계경보 : 홍수예·경보가 발령되거나 자연재해(호우,폭설,폭풍,지진,해일,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형재난 등으로 중대한 재해가 발생될 것이 예상되는경우 발령하는 경보2. 재해위험경보 : 자연재해 또는 대형재난 등으로 중대한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긴박한 상황으로 주민대피 등이 필요한 경우 발령하는 경보3. 재해경보해제: 재해경계경보 또는 재해위험경보를 발령한 후 재해의 우려가 없을것으로 예상되거나 재해발생 사유가 소멸한 경우 발령하는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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