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경보발령ㆍ전달규정 제22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방위기본법 제2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과 주요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민방위경보의 발령 및 전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해경보의 경우에는 제9조제1항 내지 제4항,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3항 및 제4항,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역군부대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민방공경보"는 "재해경보"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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