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경보발령ㆍ전달규정 제12조 (민방공경보 오보시의 조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공포 · 2002-11-28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방위기본법 제2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과 주요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민방위경보의 발령 및 전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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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군구성군사령관은 요청한 경보발령이 오보에 의한 것으로 판명되었을경우 중앙경보통제소장에게 그 사실과 사유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군구성군사령관은 요청한 경보발령이 오보에 의한 것으로 판명되었을경우 중앙경보통제소장에게 그 사실과 사유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중앙경보통제소장은 제1항의 통보를 받은 경우 각 중앙방송사를 통하여 지체없이 해명방송을 2회 이상 실시하고 시·도경보통제소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중앙방송사(소속 지방방송사(국)와 계열 지방방송사 포함) 및 시·도경보통제소는 텔레비전, 라디오, 경보사이렌 등을 활용하여 보충 해명방송을 할 수 있다.
③지역 군부대장은 요청한 경보발령이 오보에 의한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시.도경보통제소장 또는 시.군.구경보전달책임자에게 그 사실과 사유를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1. 시.도경보통제소장은 지체없이 관내 각 지방방송사(국)를 통하여 해명방송을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각 지방방송사(국)는 보충 해명방송을 할 수 있다.2. 시·도경보통제소장 또는 시·군·구경보전달책임자는 경보사이렌으로 2회 이상 해명방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 이외의 경보발령 오보 또는 경보사이렌 오취명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도 해명방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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