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경보발령ㆍ전달규정 제10조 (민방공경보의 방송체계)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2002-11-28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방위기본법 제2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과 주요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민방위경보의 발령 및 전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9조에 의한 경보방송은 {별지1} 내지 {별지4}에 의하여 라디오방송 및 텔레비전 문자방송을 실시한다.
각 중앙방송사에서는 중앙경보통제소의 경보방송이 즉시 실시되도록 하고, 각 지방방송사(국) 및 계열 지방방송사에 지체없이 중계한다.
각 지방방송사(국) 및 계열 지방방송사는 중앙방송사에서 중계하는 경보와 시.도 경보통제소에서 전달하는 경보가 즉시 방송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산하 중계소에 이를 중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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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방위경보발령ㆍ전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민방위경보발령ㆍ전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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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