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경보발령ㆍ전달규정 제10조 (민방공경보의 방송체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공포 · 2002-11-28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방위기본법 제2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과 주요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민방위경보의 발령 및 전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9조에 의한 경보방송은 {별지1} 내지 {별지4}에 의하여 라디오방송 및 텔레비전 문자방송을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조에 의한 경보방송은 {별지1} 내지 {별지4}에 의하여 라디오방송 및 텔레비전 문자방송을 실시한다.
②각 중앙방송사에서는 중앙경보통제소의 경보방송이 즉시 실시되도록 하고, 각 지방방송사(국) 및 계열 지방방송사에 지체없이 중계한다.
③각 지방방송사(국) 및 계열 지방방송사는 중앙방송사에서 중계하는 경보와 시.도 경보통제소에서 전달하는 경보가 즉시 방송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산하 중계소에 이를 중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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