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경보발령ㆍ전달규정 제17조 (재해경보의 발령)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공포 · 2002-11-28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방위기본법 제2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과 주요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민방위경보의 발령 및 전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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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해경보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령한다. 다만, 2개 시.군.구 이상의 지역에 걸쳐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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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해경보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령한다. 다만, 2개 시.군.구 이상의 지역에 걸쳐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②시·군·구 경보전달책임자 또는 시·도경보통제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경보가 발령되면 지체없이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재해경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③원자력발전소 원자력본부장(이하 "원자력본부장"이라 한다)은 방사능 누출사고 등으로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긴급 대피 또는 소개 등이 필요할 경우 재해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재해경보의 발령을 요청할 경우에는 경보의 종류, 발령시각, 재해상황 등을 직통전화 등을 이용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④홍수에 따른 재해경보는 지방국토관리청장(홍수예보 및 경보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수계에 있어서는 홍수통제소장)이, 댐 등 수문을 개방함에 따른 재해경보는 설치자(관리자 포함) 또는 수력발전소의 책임자가 발령한다. 이 경우 경보발령자는 경보발령 상황을 수문개방 3시간 전에 그 지역의 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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