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경보발령ㆍ전달규정 제17조 (재해경보의 발령)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2002-11-28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방위기본법 제2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과 주요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민방위경보의 발령 및 전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해경보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령한다. 다만, 2개 시.군.구 이상의 지역에 걸쳐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시·군·구 경보전달책임자 또는 시·도경보통제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경보가 발령되면 지체없이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재해경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원자력발전소 원자력본부장(이하 "원자력본부장"이라 한다)은 방사능 누출사고 등으로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긴급 대피 또는 소개 등이 필요할 경우 재해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재해경보의 발령을 요청할 경우에는 경보의 종류, 발령시각, 재해상황 등을 직통전화 등을 이용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홍수에 따른 재해경보는 지방국토관리청장(홍수예보 및 경보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수계에 있어서는 홍수통제소장)이, 댐 등 수문을 개방함에 따른 재해경보는 설치자(관리자 포함) 또는 수력발전소의 책임자가 발령한다. 이 경우 경보발령자는 경보발령 상황을 수문개방 3시간 전에 그 지역의 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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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방위경보발령ㆍ전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민방위경보발령ㆍ전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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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