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경보발령ㆍ전달규정 제7조 (민방공경보발령요청의 사전예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방위기본법 제2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과 주요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민방위경보의 발령 및 전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군구성군사령관은 적기의 출현 또는 이상징후의 발견 등 긴박한 상황전개로 인하여 신속한 경보전달태세를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중앙경보통제소장에게 이를 사전에 알려야 한다.
②중앙경보통제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방공경보발령의 사전예고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경보전달태세를 갖추어야 한다.1. 중앙경보통제소와 시·도경보통제소 및 시·군분배소 근무자의 정위치 및 임무 재확인2. 경보장비 정상가동상태 유지3. 전구항공통제본부 등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상황유지4. 비상지휘·보고체제 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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