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경보발령ㆍ전달규정 제14조 (경보시설의 유지관리 및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방위기본법 제2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과 주요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민방위경보의 발령 및 전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경보통제소장, 시.도경보통제소(분배소포함)장, 시.군.구 경보시설책임자는 경보가 언제든지 발령·전달될 수 있도록 민방위경보시설을 정기 및 수시로 점검·정비하여야 한다.
②주요기관 및 각 방송사는 경보시설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언제든지 경보전달 및 방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기관 및 방송연결장비에 대한 점검보수 등 유지관리는 경보통제소에서 한다
③중앙경보통제소장, 시.도경보통제소장, 시.군.구 경보시설책임자와 주요기관 및 각 방송사의 장은 일체의 경보시설에 대한 보안유지와 출입자에 대한 통제를 실시하여야 하고, 경보시설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중앙경보통제소장 또는 시.도 경보통제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장이 경보시설의 설치장소를 변경하거나, 장비의 추가·축소 등 그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자치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기타 시설관리 요령 등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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