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경보발령ㆍ전달규정 제19조 (재해경보의 전달요령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공포 · 2002-11-28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방위기본법 제2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과 주요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민방위경보의 발령 및 전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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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도경보통제소장은 시·도지사가 재해경보를 발령하면 다음 각 호와 같이 즉시 경보를 전달한다.1. 경보통제대를 이용하여 해당 시·군·구 경보사이렌에 경보전달2. 일제지령대를 이용하여 음성으로 해당 시·군·구 경보사이렌에 경보상황전파3. 방사능 누출사고 등 대형 재난·재해로 주민의 긴급대피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통제대를 이용하여 라디오방송 및 텔레비전 문자방송을 실시4. 경보시설을 이용하여 경보를 직접 전달할 수 없는 군부대, 지방경찰청과 관할해양경찰서, 소방관서 등 유관기관에 대해서는 직통전화 또는 기타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경보전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도경보통제소장은 시·도지사가 재해경보를 발령하면 다음 각 호와 같이 즉시 경보를 전달한다.1. 경보통제대를 이용하여 해당 시·군·구 경보사이렌에 경보전달2. 일제지령대를 이용하여 음성으로 해당 시·군·구 경보사이렌에 경보상황전파3. 방사능 누출사고 등 대형 재난·재해로 주민의 긴급대피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통제대를 이용하여 라디오방송 및 텔레비전 문자방송을 실시4. 경보시설을 이용하여 경보를 직접 전달할 수 없는 군부대, 지방경찰청과 관할해양경찰서, 소방관서 등 유관기관에 대해서는 직통전화 또는 기타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경보전달
②시·군·구 경보전달책임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재해경보를 발령하면 다음 각호와 같이 즉시 경보를 전달한다.1. 현지에서 자체적으로 경보사이렌취명 및 음성으로 경보상황 전파2. 현지접근에 제약이 있거나 다수의 경보사이렌 취명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경보통제소에 경보사이렌 취명 및 방송실시 요청. 단, 분배소는 일제지령대를 이용하여 직접 경보전달3. 시·군·구 민방위관련과는 군부대,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에 직통전화 또는 기타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경보전달
③시·군·구 경보전달책임자는 재해지역에 경보사이렌시설이 없거나 경보전달 범위가 일부 지역에 국한될 경우 경보사이렌 이외의 재난·재해경보 전용장비를 이용하여 경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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