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ㆍ구속집행정지 및 적부심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5) 제8의2조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허가결정문의 송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법원은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한 경우 전자장치부착법 제31조의3 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그 결정문의 등본을 피고인의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한 때에는 모사전송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본을 먼저 송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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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석ㆍ구속집행정지 및 적부심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5)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2 시행된 보석ㆍ구속집행정지 및 적부심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5)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석ㆍ구속집행정지 및 적부심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5)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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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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