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등 증거목록에 관한 예규(재민 2004-6) 제10조 (기일 및 장수란)

공식 조문
시행 · 2009-12-30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가사·행정·특허소송 등 민사소송에 준하는 사건기록의 증거목록 및 편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일란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기재한다.1. 변론(준비)기일에 서증이 제출된 경우에는 당해 변론(준비)기일의 차수를 기재한다.2. 법원밖 서증조사의 경우에는 그 기일이 시행된 일자를 기재한다.3. 증거보전의 경우에는 "증거보전"이라고 기재한다.
장수란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서증의 첫 장이 편철된 장수를 기재한다.1. 제9조 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 서증의 첫장부터 끝장을 표시하여 기재한다.2. 증거보전의 경우에는 "첨철"이라고 기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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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 등 증거목록에 관한 예규(재민 2004-6)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12-30 시행된 민사 등 증거목록에 관한 예규(재민 2004-6)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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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