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등 증거목록에 관한 예규(재민 2004-6) 제11조 (서증명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가사·행정·특허소송 등 민사소송에 준하는 사건기록의 증거목록 및 편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문서의 제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목을 기재한다. 다만, 문서의 제목이 너무 길 때에는 문서의 유형("공문", "책자"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②문서의 제목이 없는 경우에는 문서의 종류("내용증명우편" 등)로 기재한다.
③서증을 기각한 경우에는 서증명을 괄호 안에 기재한다.
④소송중에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참가하여 서증에 대한 인부를 한 경우에는 서증부호와 서증번호만 기재한다(예 : 갑제1, 2호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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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 등 증거목록에 관한 예규(재민 2004-6)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12-30 시행된 민사 등 증거목록에 관한 예규(재민 2004-6)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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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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