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등 증거목록에 관한 예규(재민 2004-6) 제18조 (증거결정란)

공식 조문
시행 · 2009-12-30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가사·행정·특허소송 등 민사소송에 준하는 사건기록의 증거목록 및 편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일란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기재한다.1. 변론(준비)기일에서 채부결정을 한 경우에는 당해 변론(준비)기일의 차수를 기재한다.2. 기일외에서 채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기일외"라고 기재한다.3. 증거보전의 경우에는 "증거보전"이라고 기재한다.
채부란에는 증거신청을 채택한 경우에는 "채"에, 채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에 ○ 표시를 한다. 신청된 증거에 대하여 그 채부결정이 유보되었다가 그 후의 기일에 채택되었으면 채택된 기일의 차수만 기재하고, 채부결정 없이 종결되었으면 채부란 이하를 공란으로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민사 등 증거목록에 관한 예규(재민 2004-6)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12-30 시행된 민사 등 증거목록에 관한 예규(재민 2004-6)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사 등 증거목록에 관한 예규(재민 2004-6)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