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등 증거목록에 관한 예규(재민 2004-6) 제17조 (증거방법란)
이 법령의 자료
이 예규는 민사·가사·행정·특허소송 등 민사소송에 준하는 사건기록의 증거목록 및 편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증거방법란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기재한다.1. 증인 : "증인"이라고 기재하고 증인의 성명을 표시한다.2. 감정 : "감정"이라고 기재하고 괄호 안에 "유익비, 시가, 신체" 등 감정목적을 부기한다. 감정의 촉탁도 이에 준하여 기재한다.3. 법원밖 서증조사, 문서제출명령, 문서송부촉탁 : 각 증거방법의 제목을 기재하고 괄호 안에 "서증조사 시행장소 또는 문서의 소재지, 문서소지인, 송부촉탁 대상기관 명칭"을 부기한다.4. 사실조회 : "사실조회"라고 기재하고 괄호 안에 "조회대상기관"의 이름을 부기하며, 사실조회가 여러 번 시행되었을 경우에는 제목 등 간략한 내용을 부기한다.5. 검증 : "검증"이라고 기재하고 괄호 안에 "문서, 현장" 등으로 그 목적을 표시한다.6. 당사자신문 : 당사자가 한 사람일 경우는 "원고본인", "피고본인"이라고 기재한다. 수인인 한쪽 당사자 중 1인일 경우에는 "원고본인 ○○○" 등으로 기재한다. 법정대리인이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에는 "원고 법정대리인 ○○○", "피고 대표이사 ○○○"와 같이 그 이름을 기재한다.7. 자기디스크등 출력문서 : "출력문서조사(자기디스크등)"라고 기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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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 등 증거목록에 관한 예규(재민 2004-6)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12-30 시행된 민사 등 증거목록에 관한 예규(재민 2004-6)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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