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등 증거목록에 관한 예규(재민 2004-6) 제20조 (비고란)

공식 조문
시행 · 2009-12-30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가사·행정·특허소송 등 민사소송에 준하는 사건기록의 증거목록 및 편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고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다.1. 쌍방신청의 취지2. 증거조사비용의 예납명령에 관한 사항3. 수탁판사에 의한 증거조사에 관한 사항4. 증거신청의 철회에 관한 사항5. 증거결정의 취소에 관한 사항6. 증거항변에 관한 사항7. 증거신청에 관한 상대방의 의견 진술에 관한 사항8. 증거보전에 관한 사항9. 증인진술서 또는 증인신문사항의 제출기한10. 서면증언 후 출석증언한 기일 및 취지11. 증인 상호간 내지 증인과 당사자 본인간 대질에 관한 사항12. 반대신문권의 포기에 관한 사항13. 기타 절차적 특이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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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 등 증거목록에 관한 예규(재민 2004-6)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12-30 시행된 민사 등 증거목록에 관한 예규(재민 2004-6)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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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