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등 증거목록에 관한 예규(재민 2004-6) 제5조 (상소 등의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가사·행정·특허소송 등 민사소송에 준하는 사건기록의 증거목록 및 편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상소심의 증거목록은 제1심 증거목록 용지를 계속 사용하되, 원심 증거목록의 기재가 끝난 다음 줄에 당해 상소법원명을 붉은 색으로 기재하고 그 오른편에 사건번호를 부기한다.
②이송사건과 환송사건도 제1항을 준용하고 재심사건은 재심기록에 증거목록을 새로 편철한다.
③편철된 증거목록 용지가 부족하여 상소심에서 용지를 가철할 때에는 이어질 원심 편철용지의 표시장수를 모 번호로 하고 그에 자번호를 부기하여 장수를 표시한다(예 : 5-1, 5-2, 5-3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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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 등 증거목록에 관한 예규(재민 2004-6)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12-30 시행된 민사 등 증거목록에 관한 예규(재민 2004-6)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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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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