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등 증거목록에 관한 예규(재민 2004-6) 제2조 (용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가사·행정·특허소송 등 민사소송에 준하는 사건기록의 증거목록 및 편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증거목록은 원고(신청인·청구인 등, 이하 "원고"라고 한다), 피고(피신청인·피청구인 등, 이하 "피고"라고 한다), 독립당사자참가인 및 직권분마다 별개의 용지를 사용한다. 한쪽 당사자가 수인인 때에는 제7조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개의 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하되 비고란에 증거신청인 이름을 기재한다.
②서증목록은 [ 전산양식 A1876], 증인등목록은 [ 전산양식 A1877]을 사용하여 작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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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 등 증거목록에 관한 예규(재민 2004-6)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12-30 시행된 민사 등 증거목록에 관한 예규(재민 2004-6)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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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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