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등 증거목록에 관한 예규(재민 2004-6) 제4조 (변론의 분리·병합의 경우)

공식 조문
시행 · 2009-12-30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가사·행정·특허소송 등 민사소송에 준하는 사건기록의 증거목록 및 편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변론을 분리하여 분리사건에 관한 기록을 새로 조제한 때에는 기본사건의 증거목록은 그대로 계속 기재하고, 분리한 사건에는 기록등본으로서 편철된 증거목록에 이후의 사항을 계속 기재한다.
변론을 병합한 때에는 병합된 사건의 증거목록은 그대로 두고, 기본사건의 증거목록에 병합 이후의 사항을 기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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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 등 증거목록에 관한 예규(재민 2004-6)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12-30 시행된 민사 등 증거목록에 관한 예규(재민 2004-6)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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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