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등 증거목록에 관한 예규(재민 2004-6) 제4조 (변론의 분리·병합의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가사·행정·특허소송 등 민사소송에 준하는 사건기록의 증거목록 및 편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변론을 분리하여 분리사건에 관한 기록을 새로 조제한 때에는 기본사건의 증거목록은 그대로 계속 기재하고, 분리한 사건에는 기록등본으로서 편철된 증거목록에 이후의 사항을 계속 기재한다.
②변론을 병합한 때에는 병합된 사건의 증거목록은 그대로 두고, 기본사건의 증거목록에 병합 이후의 사항을 기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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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 등 증거목록에 관한 예규(재민 2004-6)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12-30 시행된 민사 등 증거목록에 관한 예규(재민 2004-6)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사 등 증거목록에 관한 예규(재민 2004-6)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지제3조 · 편철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4조 · 변론의 분리·병합의 경우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상소 등의 경우제6조 · 증거보전결과에 대한 본안기록의 증거목록제7조 · 서증부호의 부여제8조 · 서증번호의 부여제9조 · 서증번호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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