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등 증거목록에 관한 예규(재민 2004-6) 제19조 (증거조사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가사·행정·특허소송 등 민사소송에 준하는 사건기록의 증거목록 및 편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증거조사란에는 증거조사의 경과와 구체적 실시내역을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증거조사기일(감정인신문기일 포함)이 진행되는 증거방법에 관하여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1. 지정·변경·연기·속행된 증거조사기일의 일시2. 지정된 증거조사기일의 실행·변경·연기·속행의 취지
③증거조사기일이 진행되지 않는 증거방법에 관하여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1. 서면증언 : 서면증언의 제출기한 및 도착일2. 감정(감정촉탁) : 감정인의 지정 및 지정일(감정촉탁일), 감정서 도착일3. 문서제출명령 : 문서제출명령일, 문서제출일4. 문서송부촉탁 : 문서송부촉탁일, 문서도착일5. 사실조회 : 사실조회발송일, 사실조회도착일
④증거보전의 경우에는 증거보전절차에서의 증거조사기일 진행 여부에 따라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민사 등 증거목록에 관한 예규(재민 2004-6)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12-30 시행된 민사 등 증거목록에 관한 예규(재민 2004-6)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사 등 증거목록에 관한 예규(재민 2004-6)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