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등 증거목록에 관한 예규(재민 2004-6) 제19조 (증거조사란)

공식 조문
시행 · 2009-12-30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가사·행정·특허소송 등 민사소송에 준하는 사건기록의 증거목록 및 편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증거조사란에는 증거조사의 경과와 구체적 실시내역을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증거조사기일(감정인신문기일 포함)이 진행되는 증거방법에 관하여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1. 지정·변경·연기·속행된 증거조사기일의 일시2. 지정된 증거조사기일의 실행·변경·연기·속행의 취지
증거조사기일이 진행되지 않는 증거방법에 관하여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1. 서면증언 : 서면증언의 제출기한 및 도착일2. 감정(감정촉탁) : 감정인의 지정 및 지정일(감정촉탁일), 감정서 도착일3. 문서제출명령 : 문서제출명령일, 문서제출일4. 문서송부촉탁 : 문서송부촉탁일, 문서도착일5. 사실조회 : 사실조회발송일, 사실조회도착일
증거보전의 경우에는 증거보전절차에서의 증거조사기일 진행 여부에 따라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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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 등 증거목록에 관한 예규(재민 2004-6)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12-30 시행된 민사 등 증거목록에 관한 예규(재민 2004-6)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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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