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등 증거목록에 관한 예규(재민 2004-6) 제7조 (서증부호의 부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가사·행정·특허소송 등 민사소송에 준하는 사건기록의 증거목록 및 편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고가 제출하는 서증은 "갑", 피고가 제출하는 서증은 "을",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제출하는 서증은 "병"의 서증부호를 붙인다.
②재판장은 같은 서증부호를 사용할 당사자가 여러 사람인 때에는 당사자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본부호에 가지부호를 붙이도록 할 수 있다(예 : "갑가", "갑나" …). 다만, 이미 서증번호가 부여되어 서증목록에 기재된 서증의 서증부호는 변경할 수 없다.
③제2항에 의하여 가지부호를 붙이는 경우에는 가지부호별로 별도의 용지를 사용하고 각 용지의 첫머리에 제출자의 이름 및 가지부호를 특정하여 기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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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 등 증거목록에 관한 예규(재민 2004-6)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12-30 시행된 민사 등 증거목록에 관한 예규(재민 2004-6)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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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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