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등 증거목록에 관한 예규(재민 2004-6) 제7조 (서증부호의 부여)

공식 조문
시행 · 2009-12-30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가사·행정·특허소송 등 민사소송에 준하는 사건기록의 증거목록 및 편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고가 제출하는 서증은 "갑", 피고가 제출하는 서증은 "을",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제출하는 서증은 "병"의 서증부호를 붙인다.
재판장은 같은 서증부호를 사용할 당사자가 여러 사람인 때에는 당사자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본부호에 가지부호를 붙이도록 할 수 있다(예 : "갑가", "갑나" …). 다만, 이미 서증번호가 부여되어 서증목록에 기재된 서증의 서증부호는 변경할 수 없다.
제2항에 의하여 가지부호를 붙이는 경우에는 가지부호별로 별도의 용지를 사용하고 각 용지의 첫머리에 제출자의 이름 및 가지부호를 특정하여 기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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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 등 증거목록에 관한 예규(재민 2004-6)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12-30 시행된 민사 등 증거목록에 관한 예규(재민 2004-6)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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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