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등 증거목록에 관한 예규(재민 2004-6) 제15조 (제1심에서 제출한 서증에 대한 항소심에서의 인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09-12-30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가사·행정·특허소송 등 민사소송에 준하는 사건기록의 증거목록 및 편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심에서 제출한 서증에 관하여 항소심에서 인부진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1심 서증목록의 해당 서증의 인부기일란에 "항소심 (준비) ○차" 방식으로 인부를 한 항소심 변론(준비)기일을, 인부요지란에 인부내용을 각 기재한다.
항소심에서 제1심에서의 인부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항소심 서증목록의 서증명란에 "갑 제○호증(원심제출) 인부정정" 방식으로 서증번호 등을, 인부기일란에는 인부를 한 기일을, 인부요지란에 정정된 인부내용을, 비고란에 상대방 당사자의 의견(동의 여부 등)을 각 기재하고, 제1심 서증목록의 해당 서증의 비고란에 "항소심 ○차 변론(준비) 인부정정"으로 기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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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 등 증거목록에 관한 예규(재민 2004-6)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12-30 시행된 민사 등 증거목록에 관한 예규(재민 2004-6)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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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