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등 증거목록에 관한 예규(재민 2004-6) 제16조 (기일 및 장수란)

공식 조문
시행 · 2009-12-30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가사·행정·특허소송 등 민사소송에 준하는 사건기록의 증거목록 및 편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일란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기재한다.1. 변론(준비)기일에 증거신청된 경우에는 당해 증거방법이 신청된 변론(준비)기일의 차수를 기재한다.2. 기일외 증거신청의 경우에는 "기일외"라고 기재한다.3. 증거보전의 경우에는 "증거보전"이라고 기재한다.
장수란은 다음 각호의 경우 이외에는 당해 증거자료의 실질적인 내용이 나타난 부분의 첫 장의 장수를 기재한다.1. 문서송부촉탁의 경우에는 송부되어 온 문서의 첫 장의 장수를 기재한다.2. 수탁판사에 의한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의 경우에는 "첨철"이라고 기재한다.3. 증거조사가 실시되지 못한 경우에는 공란으로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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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 등 증거목록에 관한 예규(재민 2004-6)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12-30 시행된 민사 등 증거목록에 관한 예규(재민 2004-6)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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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