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등 증거목록에 관한 예규(재민 2004-6) 제16조 (기일 및 장수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가사·행정·특허소송 등 민사소송에 준하는 사건기록의 증거목록 및 편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일란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기재한다.1. 변론(준비)기일에 증거신청된 경우에는 당해 증거방법이 신청된 변론(준비)기일의 차수를 기재한다.2. 기일외 증거신청의 경우에는 "기일외"라고 기재한다.3. 증거보전의 경우에는 "증거보전"이라고 기재한다.
②장수란은 다음 각호의 경우 이외에는 당해 증거자료의 실질적인 내용이 나타난 부분의 첫 장의 장수를 기재한다.1. 문서송부촉탁의 경우에는 송부되어 온 문서의 첫 장의 장수를 기재한다.2. 수탁판사에 의한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의 경우에는 "첨철"이라고 기재한다.3. 증거조사가 실시되지 못한 경우에는 공란으로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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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 등 증거목록에 관한 예규(재민 2004-6)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12-30 시행된 민사 등 증거목록에 관한 예규(재민 2004-6)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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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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