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등 증거목록에 관한 예규(재민 2004-6) 제9조 (서증번호란)

공식 조문
시행 · 2009-12-30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가사·행정·특허소송 등 민사소송에 준하는 사건기록의 증거목록 및 편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서증부호는 기재하지 않고, 서증번호만 기입한다.
각 서증번호(가지번호가 붙은 경우 포함)마다 하나의 난을 사용한다. 다만, 명칭이 동일하거나 사실상 동일한 문서에 대하여 인부가 단일하게 된 경우에는 하나의 난에 일괄기재할 수 있다.
서증을 기각한 경우에는 서증번호를 괄호 안에 기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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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 등 증거목록에 관한 예규(재민 2004-6)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12-30 시행된 민사 등 증거목록에 관한 예규(재민 2004-6)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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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