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등 증거목록에 관한 예규(재민 2004-6) 제9조 (서증번호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가사·행정·특허소송 등 민사소송에 준하는 사건기록의 증거목록 및 편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서증부호는 기재하지 않고, 서증번호만 기입한다.
②각 서증번호(가지번호가 붙은 경우 포함)마다 하나의 난을 사용한다. 다만, 명칭이 동일하거나 사실상 동일한 문서에 대하여 인부가 단일하게 된 경우에는 하나의 난에 일괄기재할 수 있다.
③서증을 기각한 경우에는 서증번호를 괄호 안에 기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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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 등 증거목록에 관한 예규(재민 2004-6)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12-30 시행된 민사 등 증거목록에 관한 예규(재민 2004-6)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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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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