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등 증거목록에 관한 예규(재민 2004-6) 제13조 (인부요지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가사·행정·특허소송 등 민사소송에 준하는 사건기록의 증거목록 및 편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서증이 채택된 경우에 상대방이 그 인부의 진술을 한 때에는 이를 빠짐없이 기재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공란으로 둔다. 다만, 공란이 사후에 변개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선을 긋거나 “인부에 관한 의견 없음”이라고 기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수인의 당사자가 인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령에 따라 기재한다. 다만, 제2호·제3호의 경우 인부할 당사자의 수가 많을 때에는 서증목록 우측 상단 여백에 "피고 1. ○○○, 피고 2. △△△" 방식으로 당사자의 번호와 이름을 기재하고 인부요지란에는 번호로써 당사자를 표시할 수 있다.1. 같은 기일에 같은 내용으로 인부하는 경우에는 "피고들 성립인정"과 같이 일괄하여 기재한다.2. 같은 기일에 인부하였으나 인부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피고 ○○○ 성립인정", "피고 △△△ 부지"와 같이 구분하여 기재한다.3. 기일을 달리하여 인부하였을 때에는 인부기일란 및 인부요지란에 가로선을 그어 칸을 구분한 다음 "(준비) ○차, 피고 ○○○ 성립인정", "(준비) ○차 피고 △△△ 부지"와 같이 각 인부기일 및 인부내용을 구분하여 기재한다.
③증거항변사항 및 사본으로 제출된 서증에 대한 원본존재의 인정 또는 부인의 취지는 인부요지와 함께 기재한다.
④서증이 기각된 경우에는 "기각"이라고 기재한다.
⑤소송중에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참가하여 서증에 대한 인부를 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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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 등 증거목록에 관한 예규(재민 2004-6)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12-30 시행된 민사 등 증거목록에 관한 예규(재민 2004-6)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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