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등 증거목록에 관한 예규(재민 2004-6) 제8조 (서증번호의 부여)

공식 조문
시행 · 2009-12-30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가사·행정·특허소송 등 민사소송에 준하는 사건기록의 증거목록 및 편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서증은 제출순서에 따라 번호를 붙이되, 서로 연관된 문서로서 별개의 문서로 구분하기에 적당하지 않고 전부를 하나의 문서로 취급하기도 곤란한 경우에는 가지번호를 붙인다.
가지부호를 붙이는 경우의 서증번호는 가지부호별로 새롭게 시작한다.
항소심, 이송·환송사건, 재심사건의 서증번호는 제1심, 이송·환송전사건, 재심대상사건의 서증번호에 이어서 붙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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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 등 증거목록에 관한 예규(재민 2004-6)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12-30 시행된 민사 등 증거목록에 관한 예규(재민 2004-6)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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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