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등 증거목록에 관한 예규(재민 2004-6) 제8조 (서증번호의 부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가사·행정·특허소송 등 민사소송에 준하는 사건기록의 증거목록 및 편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서증은 제출순서에 따라 번호를 붙이되, 서로 연관된 문서로서 별개의 문서로 구분하기에 적당하지 않고 전부를 하나의 문서로 취급하기도 곤란한 경우에는 가지번호를 붙인다.
②가지부호를 붙이는 경우의 서증번호는 가지부호별로 새롭게 시작한다.
③항소심, 이송·환송사건, 재심사건의 서증번호는 제1심, 이송·환송전사건, 재심대상사건의 서증번호에 이어서 붙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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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 등 증거목록에 관한 예규(재민 2004-6)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12-30 시행된 민사 등 증거목록에 관한 예규(재민 2004-6)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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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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