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등 증거목록에 관한 예규(재민 2004-6) 제6조 (증거보전결과에 대한 본안기록의 증거목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가사·행정·특허소송 등 민사소송에 준하는 사건기록의 증거목록 및 편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증거보전으로 법원밖 서증조사, 문서제출명령, 문서송부촉탁을 시행하여 서증이 제출된 경우에는 본안기록의 서증목록에만 그 내용을 기재하고, 증인등목록에 법원밖 서증조사, 문서제출명령, 문서송부촉탁의 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한다.
②증거보전으로 제1항 이외의 증거방법에 대한 증거조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본안기록의 증인등목록에 그 내용을 기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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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 등 증거목록에 관한 예규(재민 2004-6)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12-30 시행된 민사 등 증거목록에 관한 예규(재민 2004-6)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사 등 증거목록에 관한 예규(재민 2004-6)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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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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