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1공포 · 2023-06-30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는 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가족관계와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면접교섭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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