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 제6조 (상담위원의 위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1공포 · 2023-06-30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가족관계와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면접교섭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담위원은 심리학, 정신의학, 보건간호학, 사회복지학, 가족치료학, 상담학, 가족관계학, 아동복지학, 교육학 등 상담과 연관된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법원장이 위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담위원은 심리학, 정신의학, 보건간호학, 사회복지학, 가족치료학, 상담학, 가족관계학, 아동복지학, 교육학 등 상담과 연관된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법원장이 위촉한다.
②상담위원의 임기, 위촉 절차 및 해촉 등에 관하여는 이 예규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사재판, 가사조정 및 협의이혼 절차에서의 상담 및 자문 등에 관한 예규」 제4조(제2항 및 제3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원장ㆍ지원장"은 "법원장"으로, "상담위원등"은 "상담위원"으로 본다.
③그 밖에 상담위원의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법원의 내규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면접교섭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