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 제14조 (면접교섭지원등의 종결)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1공포 · 2023-06-30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가족관계와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면접교섭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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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면접교섭센터의 장은 면접교섭지원등을 종결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종결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자연종결: 정해진 회기가 완료된 경우2. 조기종결: 정해진 회기가 완료되기 전에 양육자 및 비양육자가 면접교섭지원등의 종결을 요청하거나 양육자ㆍ비양육자 일방 또는 자녀가 면접교섭센터 이용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3. 강제종결: 양육자 또는 비양육자가 면접교섭센터 이용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면접교섭센터의 장은 면접교섭지원등을 종결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종결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자연종결: 정해진 회기가 완료된 경우2. 조기종결: 정해진 회기가 완료되기 전에 양육자 및 비양육자가 면접교섭지원등의 종결을 요청하거나 양육자ㆍ비양육자 일방 또는 자녀가 면접교섭센터 이용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3. 강제종결: 양육자 또는 비양육자가 면접교섭센터 이용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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