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 제14조 (면접교섭지원등의 종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가족관계와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면접교섭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면접교섭센터의 장은 면접교섭지원등을 종결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종결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자연종결: 정해진 회기가 완료된 경우2. 조기종결: 정해진 회기가 완료되기 전에 양육자 및 비양육자가 면접교섭지원등의 종결을 요청하거나 양육자ㆍ비양육자 일방 또는 자녀가 면접교섭센터 이용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3. 강제종결: 양육자 또는 비양육자가 면접교섭센터 이용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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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면접교섭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면접교섭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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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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