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 제7조 (업무보조위원의 위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가족관계와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면접교섭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무보조위원은 보조할 업무의 내용에 따라 해당 분야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법원장이 위촉한다.
②업무보조위원의 임기, 위촉 절차 및 해촉 등에 관하여는 이 예규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사재판, 가사조정 및 협의이혼 절차에서의 상담 및 자문 등에 관한 예규」 제4조(제2항 및 제3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원장ㆍ지원장"은 "법원장"으로, "상담위원등"은 "업무보조위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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