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 제16조 (비밀준수의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가족관계와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면접교섭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담위원 또는 업무보조위원(이하 "상담위원등"이라 한다)이거나 상담위원등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상담위원등은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면접교섭지원등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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