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 제9조 (면접교섭센터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1공포 · 2023-06-30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가족관계와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면접교섭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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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원장은 면접교섭센터의 안전, 보안, 청결 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문호의 개폐, 출입권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장은 면접교섭센터의 안전, 보안, 청결 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문호의 개폐, 출입권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면접교섭센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법원의 내규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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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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