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 제19조 (상담위원의 상담수당)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가족관계와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면접교섭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담위원에게는 1회기 당 「가사소송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정하는 기본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면접교섭센터장은 해당 면접교섭지원등 업무의 난이도, 소요된 시간, 성과 등을 고려하여 기본수당의 25%의 범위에서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②업무보조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관한 사항은 해당 법원의 내규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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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면접교섭지원등의 종결제15조 · 사전처분결정 등 처리 절차제16조 · 비밀준수의무 등제17조 · 녹음 또는 녹화제18조 · 상담위원등에 대한 평가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9조 · 상담위원의 상담수당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위임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