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 제19조 (상담위원의 상담수당)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1공포 · 2023-06-30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가족관계와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면접교섭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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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담위원에게는 1회기 당 「가사소송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정하는 기본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면접교섭센터장은 해당 면접교섭지원등 업무의 난이도, 소요된 시간, 성과 등을 고려하여 기본수당의 25%의 범위에서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담위원에게는 1회기 당 「가사소송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정하는 기본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면접교섭센터장은 해당 면접교섭지원등 업무의 난이도, 소요된 시간, 성과 등을 고려하여 기본수당의 25%의 범위에서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②업무보조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관한 사항은 해당 법원의 내규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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