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 제18조 (상담위원등에 대한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가족관계와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면접교섭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면접교섭센터장 또는 전담 가사조사관은 매년 11월 15일까지 상담위원등의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서를 작성하여 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원장은 제1항의 평가서를 상담위원등의 재위촉 등의 사무처리에 참고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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