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 제8조 (면접교섭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1공포 · 2023-06-30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가족관계와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면접교섭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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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면접교섭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면접교섭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면접교섭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면접교섭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상담위원 및 업무보조위원의 위촉과 해촉에 관한 사항2. 제12조에 따른 면접교섭센터 이관에 관한 사항3. 제14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면접교섭지원등의 조기종결 또는 강제종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면접교섭센터의 업무 처리와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③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면접교섭센터장으로 하고,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법원장이 지정하는 소속 법원 가사사건 담당 판사2. 전담 가사조사관3. 그 밖에 해당 법원의 내규에서 정하는 사람
④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구성, 소집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법원의 내규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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