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 제3조 (면접교섭센터의 설치ㆍ운영 준비)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1공포 · 2023-06-30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가족관계와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면접교섭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가정법원장ㆍ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하 "법원장"이라 한다)은 면접교섭센터를 설치하기 전에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준비하기 위하여 면접교섭센터 운영준비팀(이하 "운영준비팀"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운영준비팀의 구성원과 그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 법원의 사정에 따라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1. 가사사건 담당판사: 운영준비팀의 팀장으로서 총괄업무 담당2. 총무과장(사무과장): 면접교섭센터의 설계부터 개소에 이르는 업무 전반에 관한 총괄ㆍ지휘ㆍ감독, 사무국장과 법원장에게 보고3. 가사과장(민사과장 등): 면접교섭센터의 운영 준비에 관한 지원과 조력4. 총무과 서무담당관(행정관): 운영준비팀 간사로서 운영준비팀 전체회의 개최ㆍ진행, 관련 행사 지원5. 총무과 재무행정관(실무관): 면접교섭센터 설치를 위한 예산 요청, 설계, 입찰, 공정별 공사 세부계획 등 면접교섭센터 설치에 관한 실무 담당6. (선임)가사조사관: 면접교섭센터의 인적ㆍ물적 관련 사항 정리, 각 부서별, 유관기관 등과의 협조사항 조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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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면접교섭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면접교섭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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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