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 제12조 (다른 면접교섭센터로의 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1공포 · 2023-06-30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가족관계와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면접교섭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양육자 또는 비양육자는 제11조에 따라 면접교섭지원등을 신청한 후(면접교섭지원등이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 미성년 자녀의 주소지 변경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다른 면접교섭센터로 사건을 이관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면접교섭센터장은 제1항의 이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사건을 다른 면접교섭센터로 이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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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면접교섭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면접교섭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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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