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 제12조 (다른 면접교섭센터로의 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가족관계와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면접교섭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양육자 또는 비양육자는 제11조에 따라 면접교섭지원등을 신청한 후(면접교섭지원등이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 미성년 자녀의 주소지 변경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다른 면접교섭센터로 사건을 이관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면접교섭센터장은 제1항의 이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사건을 다른 면접교섭센터로 이관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면접교섭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