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 제4조 (면접교섭센터의 설치 장소 및 기본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1공포 · 2023-06-30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가족관계와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면접교섭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면접교섭센터는 법원청사 내부에 설치한다. 다만, 법원청사의 사정이나 필요에 따라 법원청사 외부에 설치할 수 있다.
면접교섭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이하 "기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한다.1. 면접교섭실2. 관찰실3. 상담실4. 대기실5. 사무실6. 면접교섭센터 담당 보안관리대원의 근무공간7. 공무직 근무공간
기본시설의 적정 규모 및 면적은 법원행정처의 청사설계지침서에 따른 규모 및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법원장이 법원청사 또는 외부 설치장소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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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면접교섭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면접교섭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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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