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 제4조 (면접교섭센터의 설치 장소 및 기본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가족관계와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면접교섭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면접교섭센터는 법원청사 내부에 설치한다. 다만, 법원청사의 사정이나 필요에 따라 법원청사 외부에 설치할 수 있다.
②면접교섭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이하 "기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한다.1. 면접교섭실2. 관찰실3. 상담실4. 대기실5. 사무실6. 면접교섭센터 담당 보안관리대원의 근무공간7. 공무직 근무공간
③기본시설의 적정 규모 및 면적은 법원행정처의 청사설계지침서에 따른 규모 및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법원장이 법원청사 또는 외부 설치장소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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