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 제11조 (면접교섭지원등의 신청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1공포 · 2023-06-30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가족관계와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면접교섭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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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면접교섭지원등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방문, 우편 또는 면접교섭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양육자, 비양육자 또는 미성년 자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면접교섭센터(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면접교섭센터가 없는 경우에는 인근 면접교섭센터를 말한다)에 면접교섭센터 이용신청서 또는 화상면접교섭 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면접교섭지원등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방문, 우편 또는 면접교섭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양육자, 비양육자 또는 미성년 자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면접교섭센터(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면접교섭센터가 없는 경우에는 인근 면접교섭센터를 말한다)에 면접교섭센터 이용신청서 또는 화상면접교섭 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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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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