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 제11조 (면접교섭지원등의 신청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가족관계와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면접교섭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면접교섭지원등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방문, 우편 또는 면접교섭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양육자, 비양육자 또는 미성년 자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면접교섭센터(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면접교섭센터가 없는 경우에는 인근 면접교섭센터를 말한다)에 면접교섭센터 이용신청서 또는 화상면접교섭 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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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면접교섭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면접교섭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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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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