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 제20조 (위임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가족관계와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면접교섭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원은 이 예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면접교섭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내규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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