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 제13조 (면접교섭지원등의 회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가족관계와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면접교섭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면접교섭지원등의 회기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면접교섭지원 및 인도지원: 각각 6개월 동안 총 12회(월 2회)를 기본으로 하되, 6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2. 화상면접교섭지원: 총 3회를 기본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면접교섭센터장은 면접교섭센터 이용자의 상황과 해당 법원의 사정 등에 따라 회기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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