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사건의 신청 및 처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5-01-24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법률 제20435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부동산등기규칙」(대법원규칙 제3169호,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장에 따라 등기신청인이 관련 사건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고 등기관이 이에 관한 등기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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