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사건의 신청 및 처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1조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법률 제20435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부동산등기규칙」(대법원규칙 제3169호,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장에 따라 등기신청인이 관련 사건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고 등기관이 이에 관한 등기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련 신청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지방법원에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이의신청은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등기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정보를 보내는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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