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사건의 신청 및 처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조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등기신청의 의미)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법률 제20435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부동산등기규칙」(대법원규칙 제3169호,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장에 따라 등기신청인이 관련 사건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고 등기관이 이에 관한 등기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7조의2제1항의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등기신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할 수 있다.1. 등기목적의 동일성: 등기할 사항(소유권이전, 근저당권설정 등 신청하는 등기의 내용 내지 유형이 같다는 것을 의미함. 다만, 소유권보존등기는 관련 신청사건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음)이 동일한 경우2. 등기원인의 동일성: 법률행위 또는 법률사실의 내용ㆍ당사자ㆍ원인일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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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등기목적의 동일성제6조 · 등기원인의 동일성제7조 · 당사자의 동일성제8조 · 관련 신청사건의 단독신청제9조 · 대위등기신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