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사건의 신청 및 처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조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등기신청의 의미)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5-01-24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법률 제20435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부동산등기규칙」(대법원규칙 제3169호,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장에 따라 등기신청인이 관련 사건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고 등기관이 이에 관한 등기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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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7조의2제1항의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등기신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할 수 있다.1. 등기목적의 동일성: 등기할 사항(소유권이전, 근저당권설정 등 신청하는 등기의 내용 내지 유형이 같다는 것을 의미함. 다만, 소유권보존등기는 관련 신청사건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음)이 동일한 경우2. 등기원인의 동일성: 법률행위 또는 법률사실의 내용ㆍ당사자ㆍ원인일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7조의2제1항의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등기신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할 수 있다.1. 등기목적의 동일성: 등기할 사항(소유권이전, 근저당권설정 등 신청하는 등기의 내용 내지 유형이 같다는 것을 의미함. 다만, 소유권보존등기는 관련 신청사건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음)이 동일한 경우2. 등기원인의 동일성: 법률행위 또는 법률사실의 내용ㆍ당사자ㆍ원인일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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