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사건의 신청 및 처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7조 (관련 신청사건의 보정 및 취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법률 제20435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부동산등기규칙」(대법원규칙 제3169호,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장에 따라 등기신청인이 관련 사건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고 등기관이 이에 관한 등기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련 신청사건으로 등기신청을 한 경우 잘못된 부분의 보정 및 규칙 제51조에 따른 취하는 그 등기를 신청한 등기소에 하여야 한다.
②관련 신청사건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취하에 의해 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부동산에 대한 등기신청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일부 취하를 할 수 없으며 신청 전부를 취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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