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관련 사건의 신청 및 처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공포일 2025-01-24 · 시행일 2025-01-31 · 소관 대법원 · 총 24조
관련 사건의 신청 및 처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등기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25-01-24 · 시행 2025-01-31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법률 제20435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부동산등기규칙」(대법원규칙 제3169호,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장에 따라 등기신청인이 관련 사건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고 등기관이 이에 관한 등기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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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제10조 관공서의 촉탁 등제11조 상속ㆍ유증 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와의 관계제12조 전자신청제13조 일괄신청과 신청정보의 제공방법 등제14조 동시신청제15조 첨부정보의 제공방법제16조 공동담보신청의 특칙제17조 관련 신청사건의 보정 및 취하제18조 관련 신청사건의 경정제19조 일괄처리제2조 정의제20조 처리등기소의 표시제21조 이의신청제22조 공동담보내역이나 목록의 작성제23조 관련 처리사건의 기록례제24조 준용규정제3조 관련 신청사건의 범위제4조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등기신청의 의미제5조 등기목적의 동일성제6조 등기원인의 동일성제7조 당사자의 동일성제8조 관련 신청사건의 단독신청제9조 대위등기신청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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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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