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사건의 신청 및 처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2조 (전자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법률 제20435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부동산등기규칙」(대법원규칙 제3169호,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장에 따라 등기신청인이 관련 사건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고 등기관이 이에 관한 등기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련 신청사건은 전자신청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전자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등기유형인 경우에는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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