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사건의 신청 및 처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2조 (공동담보내역이나 목록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5-01-24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법률 제20435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부동산등기규칙」(대법원규칙 제3169호,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장에 따라 등기신청인이 관련 사건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고 등기관이 이에 관한 등기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등기관이 규칙 부칙 제7조제1항 또는 제3항의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종전에 공동담보가 설정된 부동산 전부에 관한 공동담보목록이나 공동담보내역(이하 “공동담보목록 등” 이라 한다)을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등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공동담보목록 등을 말소한 이후에 공동담보목록 등을 새로이 작성하기 위한 공동담보변경에 관한 등기는 부기등기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공동담보목록 등을 새로이 작성하는 경우에는 유효한 종전의 내용을 그대로 기록하여야 한다. 공동담보목록을 새로이 작성하는 경우에는 전국 등기소 단위의 공동담보목록 번호를 해당 시점에서 새로이 부여받아 기록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공동담보목록 등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 등기관은 직권으로 그 내용을 정비한 후 등기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에는 “규칙 부칙 제7조에 따라 해당 등기관이 속한 등기소에서 정리”하였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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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련 사건의 신청 및 처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관련 사건의 신청 및 처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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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