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사건의 신청 및 처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2조 (공동담보내역이나 목록의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법률 제20435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부동산등기규칙」(대법원규칙 제3169호,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장에 따라 등기신청인이 관련 사건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고 등기관이 이에 관한 등기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등기관이 규칙 부칙 제7조제1항 또는 제3항의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종전에 공동담보가 설정된 부동산 전부에 관한 공동담보목록이나 공동담보내역(이하 “공동담보목록 등” 이라 한다)을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②등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공동담보목록 등을 말소한 이후에 공동담보목록 등을 새로이 작성하기 위한 공동담보변경에 관한 등기는 부기등기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서 공동담보목록 등을 새로이 작성하는 경우에는 유효한 종전의 내용을 그대로 기록하여야 한다. 공동담보목록을 새로이 작성하는 경우에는 전국 등기소 단위의 공동담보목록 번호를 해당 시점에서 새로이 부여받아 기록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서 공동담보목록 등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 등기관은 직권으로 그 내용을 정비한 후 등기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에는 “규칙 부칙 제7조에 따라 해당 등기관이 속한 등기소에서 정리”하였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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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동산등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법률 제20435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부동산등기규칙」(대법원규칙 제3169호,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장에 따라 등기신청인이 관련 사건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고 등기관이 이에 관한 등기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법률 제20435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부동산등기규칙」(대법원규칙 제3169호,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장에 따라 등기신청인이 관련 사건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고 등기관이 이에 관한 등기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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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련 사건의 신청 및 처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관련 사건의 신청 및 처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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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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