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사건의 신청 및 처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2조 (공동담보내역이나 목록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5-01-24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법률 제20435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부동산등기규칙」(대법원규칙 제3169호,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장에 따라 등기신청인이 관련 사건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고 등기관이 이에 관한 등기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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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등기관이 규칙 부칙 제7조제1항 또는 제3항의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종전에 공동담보가 설정된 부동산 전부에 관한 공동담보목록이나 공동담보내역(이하 “공동담보목록 등” 이라 한다)을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기관이 규칙 부칙 제7조제1항 또는 제3항의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종전에 공동담보가 설정된 부동산 전부에 관한 공동담보목록이나 공동담보내역(이하 “공동담보목록 등” 이라 한다)을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②등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공동담보목록 등을 말소한 이후에 공동담보목록 등을 새로이 작성하기 위한 공동담보변경에 관한 등기는 부기등기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서 공동담보목록 등을 새로이 작성하는 경우에는 유효한 종전의 내용을 그대로 기록하여야 한다. 공동담보목록을 새로이 작성하는 경우에는 전국 등기소 단위의 공동담보목록 번호를 해당 시점에서 새로이 부여받아 기록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서 공동담보목록 등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 등기관은 직권으로 그 내용을 정비한 후 등기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에는 “규칙 부칙 제7조에 따라 해당 등기관이 속한 등기소에서 정리”하였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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